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,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? 자격이 된다면 최대 얼마까지 수급 가능한지,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에 놓치지 않고 혜택을 100%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자주 묻는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수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.
두 장려금, 중복 수급 가능할까?
정답은 ‘가능’입니다.
국세청은 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을 동시에 신청하고 수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단, 각 제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신청은 통합신청서 1회로 처리됩니다.
✔️ 예시: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이면서,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 모두 가능
자격 요건 비교표로 정리하기
구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소득 요건 |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3,800만 원 미만 | 부부합산 7,000만 원 미만 |
재산 요건 |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(공통) | |
기타 조건 | 근로·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必 |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|
지급 기준액 | 최대 300만 원 (맞벌이 기준)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
👉 두 제도 모두 자격을 갖췄다면, 합산 최대 수급액 4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.
최대 금액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
- ①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
2025년 기준 신청 기간: 5월 1일~5월 31일
→ 이 기간 내 신청 시 지급액 100% 전액 수령
기한 후 신청(6~11월)은 90%만 지급되므로 손해입니다. - ② 소득 및 재산 조건 모의계산 필수
자녀장려금: 부부합산 소득 7,000만 원 미만
근로장려금: 가구 유형별 총급여 기준
모의계산 바로가기
- ③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금지
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, 자녀장려금에서 공제액만큼 차감됩니다.
→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선택 여부도 신중히 판단하세요. - ④ 장려금은 가구당 1회 원칙
근로장려금: 1가구 1인 신청
자녀장려금: 자녀 수별로 각각 산정 가능
실제 계산 예시
예시 상황: 맞벌이 부부, 총소득 3,500만 원, 만 15세·9세 자녀 2명
- 근로장려금: 맞벌이 기준 → 최대 300만 원
- 자녀장려금: 2명 × 최대 100만 원 → 최대 200만 원
→ 합산 최대 500만 원까지 수급 가능
신청 방법 & 지급 시기
- 신청 경로
- 홈택스 (PC)
- 손택스 (모바일 앱)
- ARS 1544-9944
- 세무서 방문
- 안내문에 동봉된 QR 코드 또는 인증번호 간편신청 - 지급 시기
정기 신청분은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 (추석 전 입금 가능성 높음)
모르면 손해, 알면 최대 500만 원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 가구 소득 보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정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키고, 소득·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📌 자녀 수가 많을수록, 그리고 맞벌이 가구일수록 혜택은 커집니다.
📌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실수 없이 최대 금액 수령 가능!